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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제29조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지 신청

게시 2025-12-15

제29조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지 신청(Application of a Conformity Assessment Body for Notification)은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정식으로 통보기관(Notifying Authority)에 인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기관은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의 통보기관에 통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수행하려는 평가 활동의 범위, 적용하려는 적합성 평가 모듈, 평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국가 인정기관(National Accreditation Body)이 발급한 인정서(Accreditation Certificate)를 첨부하는데, 이는 해당 기관이 제31조에서 정한 독립성, 전문성, 품질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문서이다.

인정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31조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다른 EU 통합법(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에서 공인된 적합성 평가기관(이하 공인평가기관, Notified Body)으로 지정된 경우, 기존 지정 관련 문서나 인증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의 적격성을 증명할 수 있다.

공인평가기관은 조직 구조, 인력, 절차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통보기관은 이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