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공인평가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Identification Numbers and Lists of Notified Bodies)은 EU 집행위원회가 공인평가기관을 관리하고 공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공인평가기관에 고유 식별번호(Single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하는데 동일 기관이 여러 연합 법령(Union Act)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도 하나의 식별번호만 사용한다. 또한 모든 공인평가기관의 목록, 부여된 식별번호, 수행 활동 내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 조항은 EU 내 공인평가기관의 식별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 공개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의 신뢰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