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수입자의 의무(Obligations of Importers)는 고위험 AI 시스템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자는 시장 출시 전 해당 시스템이 규정에 적합한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제43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완료 여부
- 제11조 및 부속서 Ⅳ에 따른 기술문서 작성 여부
- CE 마크 부착, EU 적합성 선언(제47조) 및 사용 지침 제공 여부
- 제22조에 따른 공인 대리인 지정 여부
수입자가 시스템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sufficient reason)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또한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제공자, 공인 대리인, 시장감시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한다.
수입자는 자신의 이름, 상호 또는 상표, 연락 가능한 주소를 고위험 AI 시스템 자체, 제품 포장, 동봉 문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관·운송 과정에서 시스템의 적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는 10년 동안 사용 지침, EU 적합성 선언,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관할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문서를 제출하며 관할 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을 줄이고 완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