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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제36조 신고 내용의 변경

게시 2026-02-23

제36조 신고 내용의 변경(Changes to Notifications)은 공인평가기관(Notified Body)의 지정이 변경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통보당국(Notifying Authority)이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보당국은 공인평가기관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전자통보도구(Electronic Notification Tool)를 통해 위원회와 회원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지정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제29조와 제30조의 신규 지정 절차를 적용하며, 그 외 변경사항은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공인평가기관이 적합성 평가 활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통보당국과 관련 제공자(Provider)에게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하며, 계획된 중단인 경우 최소 1년 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때 다른 공인평가기관이 기존 인증서에 대한 책임을 떠맡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기존 인증서는 9개월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새로 인수한 공인평가기관은 해당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여 새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증서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통보당국은 공인평가기관이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공인평가기관에게 이의 제기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보당국은 지정 범위를 제한하거나 활동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즉시 EU 집행위원회와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다.

공인평가기관의 지정이 정지되거나 철회된 경우,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관련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보당국은 관련 문서와 인증 파일을 확보하여 다른 회원국의 통보당국이나 시장감시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증서의 효력 상태를 검토하여 부적절하게 발급된 인증서는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정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위험이 없거나 개선 일정이 설정되어 있으면 인증서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단, 공인평가기관이 기존 인증서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계속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통보당국에 의해 지정이 완전히 철회된 경우, 다른 공인평가기관이 즉시 책임을 인수하기로 확약하는 조건으로 기존 인증서는 9개월간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새로 인수한 공인평가기관은 12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회원국의 관할기관은 인증서의 잠정 유효기간을 3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되 총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공인평가기관의 지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이나 인증서 무효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여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안전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