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통보 절차(Notification Procedure)는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이 통보기관(Notifying Authority)을 통해 EU의 공인평가기관(Notified Body)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통보기관은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을 통보하며, 이를 통해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고위험 AI 시스템의 평가 자격을 부여한다. 회원국의 통보기관은 유럽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들에게 집행위원회가 개발·관리하는 전자 통보 도구(Electronic Notification Tool)를 통해 통보하여 EU 전체에 투명하게 공유한다.
EU 집행위원회나 다른 회원국이 통보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적합성 평가기관은 공인평가기관(Notified Body)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제29조 제2항에 따른 인정서가 포함된 통지는 2주 이내,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에 기반한 통지는 2개월 이내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한다.
이는 EU 내 평가기관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기간이며, 다른 회원국들이 해당 기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만약 이의가 제기된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즉시 관련 회원국 및 평가기관과 협의 절차를 개시한다. 이 협의를 통해 집행위원회는 통보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그 결정을 해당 회원국과 기관에 직접 통보한다.
이 조항은 AIA의 적합성 평가체계가 기존 EU 제품안전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 및 상호신뢰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회원국이 지정한 평가기관일지라도 EU 전체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공인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AI 평가가 국가별 독자기준이 아니라 EU 통합 규제 체계의 일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