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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제24조 배포자의 의무

게시 2025-11-25

제24조 배포자의 의무(Obligations of Distributors)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배포자(Distributor)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배포자는 시장에 해당 시스템을 제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CE 마크 부착, EU 적합성 선언(제47조) 및 사용 지침 제공 여부
  • 제공자와 수입자가 각각 제16조 (b), © 및 제23조 제3항의 의무 이행 여부

배포자가 보유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시스템이 제2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합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장에 제공할 수 없다. 이때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이 발견되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는 제공자나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배포자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동안 보관이나 운송 과정에서 시스템의 적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미 시장에 제공한 이후에 시스템이 제2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제공자·수입자·관련 운영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 시 철회나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제79조 제1항의 위험이 드러난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와 수입자뿐만 아니라 관할 당국에도 불일치 사항과 취해진 시정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관할 당국이 요청하면 배포자는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더 나아가 관할 당국이 모든 조치에도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