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메인으로
법령 해설

제22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공인 대리인

게시 2025-11-23

제22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s of Providers of High-Risk AI Systems)은 EU 역외에서 설립된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는 반드시 EU 내에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공자는 시장 출시 전 서면 위임을 통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인 대리인은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관할 당국이 요청 시 EU 공식 언어로 작성된 위임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 제공자가 EU 적합성 선언(제47조)과 기술문서(제11조)를 작성했는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
  • 고위험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이후 10년간 제공자의 연락처, EU 적합성 선언 사본, 기술문서, 인증서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관할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할 당국이 요청하면 고위험 AI 시스템이 제2절 요건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자동 생성 로그(제12조)가 포함될 수 있다.
  • 고위험 AI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을 줄이고 완화하기 위해 관할 당국이 취하는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공인 대리인은 제49조 등록(Registration)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공자가 직접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속서 Ⅷ A절 제3항에 기재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인 대리인은 규정 준수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관할 당국이 제공자와 함께 또는 대신 연락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공인 대리인이 제공자가 규정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위임을 끝내야 하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 당국에 위임 종료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