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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제32조 공인평가기관에 관한 요건의 적합성 추정

게시 2025-12-15

제32조 공인평가기관에 관한 요건의 적합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 with Requirements Relating to Notified Bodies)은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이 통합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충족할 경우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기관이 관련 공통 표준을 준수함을 입증하면, 별도 심사 없이 제31조의 조직·품질관리·독립성·전문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평가기관의 중복 심사를 방지하고 EU 전역에서 공통의 기준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의 일환이다.

이 조항은 EU가 각 회원국마다 적합성 평가기관의 요건을 일일이 재검증하지 않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평가기관이 EU가 승인한 공통 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면, 제31조의 모든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인정 받는다. 즉, 각국이 다시 심사하는 대신 EU 차원의 "공통 자격 기준"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