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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제28조 통보기관

게시 2025-12-13

제28조 통보기관(Notifying Authorities)은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ies)의 평가·지정·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최소 1개 이상의 통보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해야 하며, 이 기관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평가·지정·통보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한다. 이 절차는 모든 회원국 통보기관 간 협력 아래 개발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이 평가와 모니터링을 규정(Regulation (EC)) 제765/2008호에 따른 국가 인정기관(National Accreditation Body)에 위임할 수 있다. 기존 EU 제품 적합성 체계의 인증 기능을 담당하던 국가 인정기관이 AI 분야 평가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 통보기관은 평가기관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은 실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별도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절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통보기관은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나 자문 서비스를 상업적 또는 경쟁적인 형태로 제공할 수 없다.
  • 통보기관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78조 기밀의무(Confidentiality)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 통보기관은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인공지능, 법률, 기본권 감독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EU 내 고위험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전 독립적인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감독 체계를 규정하며, 국가별 통보기관이 적합성 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