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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제8조 고위험 AI 시스템의 규제 준수 의무

게시 2025-09-22

제8조 고위험 AI 시스템의 규제 준수 의무(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는 고위험 AI 시스템이 그 사용 목적과 최신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이 장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된다.

  • 고위험 AI 시스템은 그 사용 목적(Intended purpose)과 AI 관련 기술의 최신 수준(State of the art)을 고려하여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품에 AI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제품이 AIA뿐만 아니라 부속서 Ⅰ(A)에서 열거된 다른 EU 통합입법(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경우, 제공자는 모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중복을 피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관련 테스트·보고·문서 작성 절차를 기존의 EU 제품 규제 문서와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은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와 규제 준수 체계를 EU 제품 안전법령 전반과 일관되게 맞추어 법적 명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