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정 조치 및 정보 제공 의무(Corrective Actions and Duty of Information)는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에게 시정 조치와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위험 AI 시스템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공자는 즉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시장에서 철수·비활성화·리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통업자, 배포자, 공인 대리인, 수입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또한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을 초래한다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공자는 그 원인을 즉시 조사해야 하며, 필요 시 배포자와 협력하여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규제 당국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 비준수 내용과 시정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단순한 제품 결함의 수정을 넘어, 위험 발견 즉시 관할 당국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AIA가 제품 안전법(Product Safety Law)처럼 사후 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체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