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공인평가기관의 운영 의무(Operational Obligations of Notified Bodies)는 공인평가기관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인평가기관은 제43조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제공자(Provider)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업의 규모, 산업 분야, 조직 구조, 평가 대상 시스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권고 2003/361/EC에서 정의한 초소형 및 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이 행정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의 엄격성이나 규제의 보호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공인평가기관은 통보기관(Notifying Authority)의 평가·지정·통보·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도록 요청 시 관련 자료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인평가기관이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한 평가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는 실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