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공인평가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Subsidiaries of Notified Bodies and Subcontracting)은 공인평가기관이 적합성 평가 관련 업무를 자회사 또는 하도급자에게 위탁 시 적용되는 요건, 책임, 절차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업무의 일부는 자회사나 외부 하도급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해당 주체는 조직, 품질관리, 독립성, 전문성 등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인평가기관은 위탁 사실과 관련 문서를 통보기관(Notifying Authority)에 알려야 한다. 이는 평가기관의 위탁 구조를 통보기관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EU 전역에서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적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회사나 하도급자의 업무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법적·행정적 책임을 진다. 이는 업무 위탁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관이 외부 자원을 활용하더라도 평가의 품질과 결과는 공인평가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인평가기관이 자회사나 하도급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려면 제공자(Provider)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회사 명단은 공개 목록 형태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제공자의 영업비밀과 데이터를 보호하고, 자회사나 하도급자가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회사나 하도급자의 자격 평가 및 업무 기록을 하도급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통보기관 요청 시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후 검증과 행정 감독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조항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외부 주체를 활용하더라도 동일한 신뢰성과 책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이며 EU 전역의 적합성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