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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제16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게시 2025-10-09

제16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Obligations of Providers of High-Risk AI Systems)는 다음과 같다.

  • 고위험 AI 시스템이 제2절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 고위험 AI 시스템 자체에 제공자의 이름, 등록 상호 및 상표, 주소를 표시할 것. 다만 직접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기재할 것
  • 제17조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제18조에 따른 기술 문서를 보관할 것
  • 제19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 생성하는 로그를 보관할 것
  •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 개시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칠 것
  • 제47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것
  • 제48조에 따라 CE 마킹을 시스템 자체 또는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부착하여 본 규정 준수의 준수 여부를 표시할 것
  •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 의무를 이행할 것
  • 제20조에서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
  • 회원국 권한 당국이 요청 시 시스템이 제2절의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것
  • 전문 80항과 연계되는 (EU) 2016/2102 및 (EU) 2019/882 지침에 따른 접근성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