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A는 기술과 입법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제정되었다.
기술 영역에서는 **‘EU 표준 설정(EU Standard Setting)’**이 이루어졌다. 시민사회 대표, 산업협회, 학계 및 기타 전문가들이 유럽표준화기구인 CENELEC과 ETSI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기술 표준을 개발한다. 이 표준화기구들은 각국의 국가표준기관들과 핵심 회원(Core Members)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노르웨이 같은 유럽경제지역 국가와 기타 국가도 특별한 자격으로 참여했다.
입법 영역에서는 여러 EU 주체(EU Legislative Actor)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법안을 만든다. EU 시민들이 유럽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면, 현재 705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가 회원국별로 의석을 배분받아 운영된다.
27개 회원국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회원국당 1명씩 총 27명의 유럽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고, 각국 장관들을 EU 이사회에 파견하여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AIA 심의를 위해 유럽의회 내 IMCO 위원회와 LIBE 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입법을 통해 국가표준화기구(National Standards Body)를 설립하고, 유럽의회 내 주요 위원회들이 표준화기구의 결과물을 승인하는 구조로 AIA가 제정되었다. 즉,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입법 영역이 기술 표준을 만드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검증하고 승인하는 순환 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상호 협력 체계를 통해 AIA는 단순히 정치적인 합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 요구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범이 될 수 있었다.